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날(1일) 비정규직법 등 140여개의 법안을 기습 상정한데 이어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3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해 간극을 더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3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 상정까지 한 상태. 이에 한나라당은 3당이 합의한 1년6개월 유예 수정안을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 유예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1년6개월 유예안은)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합의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일괄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의원은 "5자 연석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3년 유예안을 발의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또 기습 상정하더니 이번에는 3당이 유예안을 합의한 것은 민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을 하려는 것 의도 아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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