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원진 "비정규직, 자정까지 합의 시도"


"민주당과도 의견 접근…추미애 거부시 진행권 넘겨받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자정까지 3당 간사 간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계속 상임위 개회 및 상정을 거부할 경우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겨받아 오는 7월1일 이후 상임위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3당 간사간의 합의점이 어느 정도 폭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 위원장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자정 안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상임위에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후 중 상임위 재소집 요구를 하고 3당 간사 간 협상을 다시 벌여 자정까지 결론을 낸 뒤 오는 7월1일 상임위를 열어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3당 간사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민주당은 유예안을 최대 1년까지로 내놓았고, 선진당도 300인 미만-200인 이상은 1년, 200인 미만-5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1년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라며 "이것도 거부할 경우 이는 민주당의 내부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나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내더라도 5인 연석회의에서 제시한 2년 유예, 단계적 시행방안 등은 반영할 것이라면서 "일단은 시행유예로 가지만 언제든지 대안이 마련되면 바꾸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인데 민주당과 노동계가 이에 반발할 여지는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의 조항은 없지만 국민적 비토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비토'의 구체적 내용에는 "개회 소집 요구를 추 위원장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를 열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상대당의 간사가 소집요구를 적용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며 이르면 오는 1일 상임위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통과가 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임위 처리 없이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상임위 처리가 되면 (직권상정도)고려해 보지 않겠는가"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더불어 "오는 7월 5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 1월 공기업과 구청, 군청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만기가 대거 쏟아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시급성을 알렸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원진 "비정규직, 자정까지 합의 시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