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회 제공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자체브랜드(PB) 과자, 일반 과자, 고급 과자, 수입 과자, 제과점 과자 등 비스킷류 32개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이 22∼78g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고 30일 발표했다.
1회 제공량이란 제품형태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약청에서는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롯데제과의 제크는 1회 제공량이 50g(16개)으로 해태제과 에이스 24g(6개)와 동일한 유형의 과자인데도 두 배나 많았다.
또 과자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을 분석한 결과 30g당 포화지방은 1.8∼9.9g, 트랜스지방은 0.03∼0.57g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포화지방에서,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에서 허용 오차를 초과해 표시해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를 1회 제공량 이상 먹으면 1일 허용권장량(15g)을 넘길 수 있다"면서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 성분함량을 함께 표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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