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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들 "까다로운 이동전화 번호이동 반대"


통신사업자연합회 합의안 무산 위기

SK텔레콤이 건의하고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 '이동전화번호이동제 변경'이 방송통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010 신규와 명의변경 회선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재이동 제한 기간을 두고 ▲이동전화 번호 이동시 단문메시지전송(SMS)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KTF '쇼'에 010으로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도 기간에 관계없이 LG텔레콤이나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면서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011, 017, 016, 018, 019로 시작되는 번호이동가입자만 번호이동후 3개월동안 재이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010가입자라도 3개월동안 번호이동이 제한되도록 예정돼 있었다.

이동통신 3사가 이처럼 합의한 것은 현행 번호이동제도가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회사 선택권을 넓혀준 측면도 있지만, 소위 '폰테크'와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폐휴대폰 양산, 단말기 잔여 할부금 체납에 따른 사회문제 등을 일으켰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병기·형태근 위원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이경자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병기 위원은 "마케팅 과열을 막기 위해 3개월동안 막아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자들이 한 번 등록하면 3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건 구속이며, 사업자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약정할인제의 취지가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막자는 거라는데, 자꾸 구속하면 시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며 "이런 합의는 좀 무효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비자에 불필요한 구속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소위 폰테크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불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010 강제 이행을 두고 토론회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규제정책의 기본적인 딜레마를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금도 소비자가 대리점이 아닌 번호이동센터를 직접 통하면 3개월이 안 돼도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들은 실효성이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 대해 검토해서 다음에 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왜냐하면 번호이동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 합의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 합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고, 통신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방송통신위원들의 생각이 번호이동제도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방통위 차원에서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후 재보고하겠지만,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방통위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지침에 대해 접수가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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