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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고민하다-2]포털로 확장한 음원 저작권 침해


음원 저작권 침해 분야의 변화는 인터넷이 고등한 생명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장 오래된 저작권 침해의 역사를 가진 음원 분야는 소리바다의 유료화로 한 매듭 지어진 듯했다. 그러나 유통 채널이 웹하드 및 포털의 블로그, 커뮤니티로 영역을 확장하며 문제를 야기해 왔다.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최근 법원이 NHN의 검색 포털 네이버에 음악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절정을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며 수만개의 불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리고 수익을 해당 업체와 공유한 '헤비 업로더'에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충격을 던져줬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연도별 온라인 불법 음원 저작물 단속실적을 보면 웹하드는 2006년 P2P를 앞질러 최고 적발 건수를 달리고 있다. 포털은 2008년 336만건을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작권 유관 단체는 웹하드보다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활발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음악이 거래되는 웹하드와 달리 포털에서는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이 활발하게 이뤄져 피해 규모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용량 25TB(테라바이트)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불법 파일의 비율이 네이버 65%, 다음 60%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웹하드 업체의 연합체인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와 오디오 필터링 실태를 점검하며 웹하드를 통한 합법적인 음원 콘텐츠 이용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은 포털과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포털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간 문제가 된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음원 필터링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것이 포털의 입장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하루에 오르는 음원 수는 평균 1만곡 정도다. 그 중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은 45% 정도인 4천500곡가량. 나머지 55%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강의나 노래 파일 등이다.

네이버는 현재 45%에 해당하는 음원은 99.9% 차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관리시스템팀 김성종 팀장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파일 내려받기는 많이 개선돼 99.9% 정도를 차단한다"고 말했다.

오디오 필터링 차단 솔루션 업체(뮤레카)가 보유한 음원 데이터베이스(DB) 65만곡에 한해서는 대부분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포털에서 음악을 검색해 쉽게 실시간 듣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시간 스트리밍 때문.

김성종 팀장은 "내부 링크가 아닌 외부 링크를 통한 스트리밍을 막기 힘들다. 그걸 해결하려면 외부 링크의 음원에 대한 패킷 다운로드를 받아 핑거프린팅을 통해 식별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그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포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발뺌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실장은 "포털이 블로그 카페 등 음원 유통의 장을 만들어 주고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저작권자와 일반인이다. 개인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음악을 올렸다가 형사고소를 당해서 수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포털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 실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털에 있다. 개인 유저를 상대로 홍보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포털을 통한 불법음원 소비가 근절돼야 다른 유료화 사이트가 돈을 번다. 아니면 포털이 적극적으로 음원 유통 시장에 참여해 유통 창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단체는 또 최근 포털의 자정 노력을 부분 인정하면서도 그간 노력이 부실했다고 말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김재환 팀장은 "최근 노력을 보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데 그간 왜 안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돈이 들어가니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사용하는 솔루션은 DB 규모나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2005년 당시 스트리밍이 포털에서 문제된 이후 웹하드에서 2006년 후반에 적용한 솔루션을 변형한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자 측은 포털과의 유료화 계획에 대해 현재는 논의가 없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과거사 청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팀장은 "소리바다, 벅스도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과거사'를 청산했다. (포털과)구체적인 협상은 현재 없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창구를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쟁송중에 유료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형석 실장은 "포털과 합법적으로 음원유통을 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 어떤 사업자든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 저작권료만 낸다면 제한할 의사는 없다"며 "그러나 음반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많은 피해를 방조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 DB에 있는 65만곡 외에 전 세계에 있는 음원으로까지 DB 확충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5월께 네이버 DB에 음원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자가 음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은 포털을 통해 발달했다"…NHN

NHN 김성종 팀장은 포털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침해 방지 기술도 포털로 인해 발달했다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문제가 된 업·다운로드의 경우는 해결했다는 이야기인가.

"첨부파일의 경우는 거의 해결됐다. 문제는 스트리밍이다. 스트리밍 중에서도 내부 링크를 통한 것은 거의 해결됐는데 외부 링크를 통한 것은 해결이 안 됐다. 외부 링크가 있는 사이트에 대응을 요청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

- 외부 링크 기능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해당 링크가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음악파일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조치다. 자기 딸이 부른 노래를 외부 링크를 통해 올렸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외부 링크의 임베디드 패킷을 다운받아 그 DNA를 추출해서 저작권 필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파일을 임의로 패킷 다운로드를 받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포털이 그간 저작권 보호를 외면했다는 저작권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쉽다. 우리가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런 솔루션 가진 업체가 거의 없었다. 이슈가 되고 난 이후 도입하려고 검토한 업체가 한두군데 있었는데 기술 수준이 낮았고 우리가 원하는 포맷의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

그러나 포털의 요청에 의해 그런 기반 기술들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 도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시의 최신 기술은 수용했고 앞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 함께 발전적 대안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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