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일당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에 적발돼 지난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대전전파관리소는 지난 6일 감청 설비를 이용해 주파수를 감청하던 중 "광 땡~" 등 사기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감지하고 위치추적 이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모자 차양 아래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장착해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차량 안에 있는 일당 2명이 소지한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을 벌였다.
검거된 사람은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전파관리소 정구돈 이용자보호과장은 "우리는 통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지만, 사기도박은 형법상의 죄를 물을 수 있어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을 것 같다"면서 "이번에 사기도박단의 표적이 된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 대 재산가"라고 설명했다.
대전전파관리소는 2~3년 전에도 여관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붙이고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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