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돼 있는 CCTV의 화상 정보 보관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화상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길 때 담당자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이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30일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4조제5항 신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도록 했으며(안 제4조제6항 신설) ▲보유기관의 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의 목적, 근거규정, 일시, 제공받은 기관, 담당자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7항 신설).
변재일 의원은 "CCTV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화상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30일 보관기간을 계도하는 수준이어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관되고 있다"면서 "얼마전 행안부에 질의해 봤더니 공공부문의 CCTV 정보 보관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재일 의원의 CCTV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CCTV는 현재 공공부문에 15만 7천대, 민간 부문에는 약 250만대가 설치돼 있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범죄 예방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행정목적 자체가 CCTV 설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CCTV 설치사실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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