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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vs 포털, '저작권 시비' 정식재판 간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음악 및 동영상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각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3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사안이 약식으로 명령하기에 적절치 않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과 11월, 이들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두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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