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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中 행정당국과 게임 상표권 등록 두고 '마찰'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상표권 등록 실패···'괘씸죄' 적용?

블리자드가 중국 시장에서 '스타크래프트: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으나 관련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진 '스타크래프트:고스트' 프로젝트가 '진행형'임이 알려진데다 중국 행정당국이 비상식적인 이유로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해당 게임의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베이징 제일중급인민법원에 제소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자체에 미신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고 상표권 등록은 배틀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 일은 몇 가지 점에서 관심을 모을 만 하다. 우선 비상식적인 이유로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행정당국의 처사.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비디오게임이다.

'고스트'는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인간종족인 '테란'의 유닛 중 하나. 테란과 저그 진영을 오간 캐리건 등 게임 속 주요 캐릭터의 직업이기도 하다. 적군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적진에 잠입, 핵투하 등의 미션을 담당한다.

'유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중국 게임사들의 외산게임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등 '공정무역'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과 사설서버 범람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산게임의 저작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그 후진성을 비판받아 왔다.

블리자드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해 온 더나인과 마찰을 빚어왔고 '스타크래프트2'의 현지 유통은 더나인의 경쟁사인 넷이즈에게 맡긴 바 있다. 블리자드와 더나인의 갈등은 더나인 측이 블리자드에 지불해야할 로열티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련당국이 해당 게임의 상표권 등록을 불허한 것은 자국 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블리자드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심사는 '스타크래프트:고스트' 프로젝트가 알려진 것과 달리 '폐기' 상태가 아니란 것.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는 개발 초기 블리자드가 최초로 콘솔 플랫폼에 도전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았으나 그 제작이 중단된 바 있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개발 재개 유무를 묻는 미디어의 질문에 "중단된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해왔다.

비디오게임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중국 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비디오게임 전용으로 개발되던 이 게임이 PC 플랫폼 전용으로 진로를 바꿔 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표권 등록 거부의 적합성 여부에 따른 중국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진척 상태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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