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자체상표(PL, Private Label)를 달고 판매하는 우유의 품질이 일반 제조사 브랜드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전국 120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이마트 우유'와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이마트 딸기맛 우유' 등 3종을 지난 10일 오후부터 판매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 우유는 매일유업이, 바나나맛과 딸기맛 우유는 빙그레가 각각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제조사의 브랜드가 아닌 이마트의 브랜드를 단 PL상품이다. 가격은 PL 우유가 제조사 브랜드 우유에 비해 500원(1리터 용량 기준) 정도 더 저렴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상품을 만들 때 원칙은 제조업체들의 상품과 같은 등급, 같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 자체상품보다 이마트 상품이 품질이 낮다고 주장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인 만큼 품질 논란이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품질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조치에 해당 제조사인 매일유업과 빙그레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두 업체는 당초 이마트와 PL제품을 납품하기로 할 때부터 맛이나 성분을 달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명에 나서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ESL우유의 경우 1A등급 원유만 사용하지만 이마트 우유는 1A등급과 1B등급을 혼합한다. 그러나 1B등급에 비해 1A등급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빙그레 역시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자체상품인 바나나 우유는 원유가 86% 함유돼 있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바나나맛 우유는 원유 함유량이 80%"라며 "6%의 차이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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