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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명' 자통법 시대 개막


자본시장 간 벽 허물어

자본·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자통법은 기존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규정들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것. 자본시장 내 '벽'을 없애고 혁신적인 통합상품의 출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업 금융 방식도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 금융'에서 금융투자사가 기업에 투자자의 돈을 직접 전해 주는 '직접 금융'으로 변화하게 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하는 다섯가지를 알아보자.

◆공모 쉬워지고 공시는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자본시장 이용에 큰 변화가 생긴다. 자금 공모는 수월해졌지만, 투자자 보호 의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공시 항목도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자통법 시행 전에는 소액공모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금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시행 후에는 제출 기준이 1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증권 모집시에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도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인 금융위 등록법인에서 주주수가 500명 이상인 외감법인으로 확대됐다.

◆더 까다로워진 내부인 지분 거래

5% 이상 지분을 장내매매시, 기존 결제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보고해야 할 대상은 주식뿐 아니라 주식 및 CB, BW, EB, DR 등으로 늘었다. 대상자 범위도 등기임원에서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직원이 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 단기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을 그 회사에 반환해야 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반환하면 된다.

또 동종증권간의 매매(보통주 매수-보통주 매도 등)로 취득한 차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부과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이종증권간의 매매(주식 매수후 CB매도 등)로 인한 차익도 반환해야 한다.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보고서 사본을 주식 발행회사에도 송부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금융투자 상품이 다양해진만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리스크도 커지며, '투자자 보호'도 중요해졌다.

일단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 등의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눠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연령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현황 ▲위험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고객의 위험도에 맞는 상품을 권고해야 한다.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에도 충분히 경고하고 서명 녹취 등으로 숙지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펀드투자상담사는 1년), 연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받게 된다.

◆증권사로 월급통장 옮길 수 있어

월급통장에서 증권사 CMA 계좌로 일일이 돈을 이체하는 번거로운 일도 없어지게 된다.

오는 6월경이면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게 된다. 월급통장 계좌로 증권사 CMA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CMA 투자자들은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은행 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은행계좌와 같이 입금, 출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다.

이제 은행계좌만 월급 통장이라는 고정 관념이 사라지게 된다.

◆유관기관들, 이름 바꾸고 감시기능 강화

자본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유관기관들도 새롭게 변화한다. 덩치는 더욱 커지고, 자체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4일 자본시장의 사령탑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출범한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해 만들어진 이 단체는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업자간의 분쟁을 자율규제하는 한편, 세 협회로 나뉘어졌던 투자자 교육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꾸고, 자통법 시행에 맞춰 유가증권·코스닥 두 시장의 실질심사제도를 강화, 한계기업을 퇴출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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