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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2년이하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 확대


오는 2월 이후 계약되는 만기 12년 이하의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환급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의 '표준신계약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은 현행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료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납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표준신계약비율이 총보험료의 일정수준(5%)에서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종신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만 연금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연납순보험료의 적용 비율을 5%에서 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약시 지급되는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이 명확해 지고, 보험사간 동일한 환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특히 납입기간이 12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이 축소돼 해약환급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7년납의 경우 가입 5년째에 해지시 현재는 환급률이 94.5%에 그쳤지만 99.7%로 높아지고 5년납을 3년째에 해지시에는 82.5%였던 환급률이 93.6%로 확대된다.

단 보장성보험과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현행과 동일하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은 오는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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