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이후 계약되는 만기 12년 이하의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환급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의 '표준신계약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은 현행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료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납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표준신계약비율이 총보험료의 일정수준(5%)에서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종신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만 연금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연납순보험료의 적용 비율을 5%에서 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약시 지급되는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이 명확해 지고, 보험사간 동일한 환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특히 납입기간이 12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이 축소돼 해약환급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7년납의 경우 가입 5년째에 해지시 현재는 환급률이 94.5%에 그쳤지만 99.7%로 높아지고 5년납을 3년째에 해지시에는 82.5%였던 환급률이 93.6%로 확대된다.
단 보장성보험과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현행과 동일하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은 오는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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