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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정부입법으로 16개 소관법률 개정 추진


신 차관 '규제완화·경제살리기가 목적'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총 16개의 소관법률 제·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문화부 신재민 차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축제를 개발하려는 지자체를 위해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면 우수 중소콘텐츠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이용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심의기간 단축 및 자율심의제를 도입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한미FTA 협정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인 '복제' 행위로 인정한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정부제출 법안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법안별 개정이유와 내용

법률명 주요 개정내용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 우수숙박업자 지정제도 도입,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 도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신설,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 세제지원 강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개선, 사행행위 단속 강화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2건) 일시적 복제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 박물관 자료에 디지털화된 자료 활용 근거 마련
경륜·경정법 개정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할 근거 마련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개정(3건) 출판사 간행물 납본의무 폐지, 출판유통심의위·독서진흥위 등 폐지
한국관광공사법 개정 문화부 감독 범위 명확히하고 행정형벌 과태료로 전환
문화재보호법 개정(3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3개 분야로 분법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해 고시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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