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총 16개의 소관법률 제·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문화부 신재민 차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축제를 개발하려는 지자체를 위해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면 우수 중소콘텐츠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이용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심의기간 단축 및 자율심의제를 도입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한미FTA 협정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인 '복제' 행위로 인정한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정부제출 법안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법안별 개정이유와 내용
법률명 | 주요 개정내용 |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 우수숙박업자 지정제도 도입,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 도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신설,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 세제지원 강화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개선, 사행행위 단속 강화 |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2건) | 일시적 복제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 | 박물관 자료에 디지털화된 자료 활용 근거 마련 |
경륜·경정법 개정 |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할 근거 마련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 |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개정(3건) | 출판사 간행물 납본의무 폐지, 출판유통심의위·독서진흥위 등 폐지 |
한국관광공사법 개정 | 문화부 감독 범위 명확히하고 행정형벌 과태료로 전환 |
문화재보호법 개정(3건)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3개 분야로 분법화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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