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만기일 이전 보험계약을 갱신해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8년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하는 만큼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천만원)에 대해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이륜차인 경우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만약 무보험으로 운행 시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해 이륜차는 최고 53만1천원, 승용차는159만3천원, 영업용(종합보험 미가입시 포함)은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정은미기자 indiu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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