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이버대학교가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1개교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인가하고 2009학년도 3월에 개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가된 대학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이다(이상 가나다순).
교과부는 "지난 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되고, 금년도 6월에 관련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사이버대학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수여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관리 및 교원관리를 받고 대학원 신설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원격대학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대학만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대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세계적인 온라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환을 인가받지 못했거나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사이버대학은 6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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