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 용)는 세계 최대 PC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인 대만 콴타와 8년 간 PC 특허분쟁을 종결짓고,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은 25일(현지시간) 지난 2000년부터 제기돼 온 LG전자와 콴타의 PC 특허소송이 양사 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PC 기술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진행했던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향후 콴타는 LG전자에 특허사용 대가로 그간 소급분을 포함한 로열티를 지불키로 했다.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는 PC의 데이터 전송기술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와 관련된 것. 이 기술은 PC 본체와 프린터, 그래픽카드 등 주변기기 사이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PC의 핵심기술이다.
콴타는 PCI 기술과 관련해 LG전자가 지난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마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PC 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당 기술이 PC 중앙처리장치(CPU)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들과 결합하는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해왔다.
LG전자는 지난해 대만의 콤팔, FIC와 역시 분쟁을 마치고 협상을 진행해, PCI 기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앞서 미국 대법원은 콴타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콴타사에서 직접 기술을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불키로 함으로써, LG전자 PC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다는 게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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