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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면 개정…국유지 임대, 분양가능


공공단체 국유지 사용료 면제 폐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돼 앞으로 국유지를 임대해 분양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유재산법은 전면 개정은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유지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7년 말 현재 27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은 국유 토지가 107조원, 유가증권이 108조원 정도이고 나머지를 건물, 공장물, 선박, 항공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우선 국유지 개발시 임대해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남대문 세무서 부지를 개발해 나라키움 저동 빌딩을 건축, 임대한데서 나아가 국유지를 개발해 민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는 직권용도폐지권이 신설되고, 무분별한 국유지 무상사용을 막기위해 공공단체에 부여되던 사용료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했다. 낙도 폐초소 등 미활용 국유건물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해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이 추진된다.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도 2009년까지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재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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