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녹색소비자연대가 요청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사건과 관련된 회의록·의사록·조사보고서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녹색소비자연대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진행중인 다른 통신기업에 대한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조사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LG파워콤이나 KT 등 다른 통신기업 조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키로 했다"며 "다른 기업 조사가 끝날 경우 공개할 지 여부는 별도의 건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3개 업체에 대한 조사와 의결이 마무리되고 별도의 청구인이 요청하더라도 관련자료의 공개여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투명한 규제시스템을 갖추려면 기업기밀자료가 아닌 경우 되도록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 기소를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시민단체들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의 의결서와 조사보고서가 재판의 중요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중인 경실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YMCA 등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의 법률해석이 경찰의 해석과 다른 점을 감안, "법률해석의 근거 등이 담겨있는 의결서는 LG파워콤·KT 등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신규 영업정지 4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LG파워콤 및 KT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조사도 마무리하고, LG카드 등과 관련된 일부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이르면 8월초, 늦어도 8월 말까지는 LG파워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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