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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네이버-다음 저작권침해방조 혐의 형사고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2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블로그, 카페 등의 불법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포털 사이트에 대한 형사 고소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음저협 측은 또 무차별적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들의 불법적인 음악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디지털 음악시장아 갈수록 침체,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무료배경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음저협은 최근 뮤프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 서비스 이용자에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 집행을 변경한 최초 사례라 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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