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새 용어로서
검찰이 '청소년 성매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검 민영선 검사는 27일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춰 원조교제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신만성 서울지검 소년부장도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자칫 '청소년이 성인으
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귀는 일'로 오인돼 범죄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성매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원조교제'란 용어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지난 90년대 중반에 국내에 알려진 말로 일본에서 처
음 사용됐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와주면서 사귀는 행위'지만 최근엔 이 말의 남용으
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성년 약취' 혹은 '미성년 매매춘'로 불러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