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www.icec.or.kr)는 제3분과 전문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성인영화 사이트 총 19개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
의·결정하였다고 27일 발표했다.
성인영화 사이트는 주로 성인영화나 비디오만을 제공하는 성인 전용 사이
트 형태나 일반영화 사이트에서 성인영화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현재 성인영화 전문 사이트 10여 개를 포함, 30여 개가 운영 중이며 11개
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성인영화 사이트는 대개 청소년 차단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
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성인영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와 청소년 차단장치를 마련
토록 했다.
또 청소년보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
다.
지침'에 따르면 진입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 성인 확인절차 등 청소년 보
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문자와 영상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협의회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 시행토록 유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 시정 요구나 관계기관
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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