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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온라인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착수


연내 구축 목표, 향후 포털-UCC 대상으로 시스템 확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영화·음악 등 각종 콘텐츠의 불법저작물을 검색, 추적할 수 있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및 클린 사이트 지정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의 검색, 증거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차단요청, 업로더에게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현재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건비가 크게 줄어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게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시(Hash) 값·특징점 비교 등의 방법으로 불법저작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루 24시간 OSP에게 차단 요청하는 상시 감독 체계를 확립해 OSP의 불법저작물 차단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개인에게는 경고메일 등을 실시간으로 발송,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하게 고소하는 법무법인들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 완료해 2009년 이후 P2P·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포털 및 UCC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적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하고(1개 OSP당 연간 600만점×50개 OSP),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부 측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OSP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 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아울러 '클린지수'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9월초부터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실시, OSP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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