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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료배경음악 '뮤프리' 약식기소


무료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프리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검찰이 지난 14일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인 500만원과 대표이사 5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뮤프리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사이트인 뮤프리(www.mufree.com)를 통해 온라인상의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에 따른 광고 수익 등을 얻어 왔다.

이에 음저협은 지난해 12월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발과 함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 서비스 이용자에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 집행을 변경한 최초 사례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뮤프리와 유사한 배경음악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책임이 인정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고소나 처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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