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등의 다양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말소제 폐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주민 등록됐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 거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해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 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본래 전입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