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머리를 맞대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범국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션 사태…청와대 문건 유출…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한 민간업체, 한 정부기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간이 분산돼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통합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안을 두고 이견이 벌어져 현재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특정 부처로 편입되면 안되고 독립적 기구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안과 당정안(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부)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한 민간기업이지만 무려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 4명중1명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특정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논의에서 여전히 어느 부처가 가지고 갈 것인지가 답습된다면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3월22일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관련,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러한 의지는 현재의 시스템상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소관부처로 결격사유가 많다"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 기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민간업체든 공공기관이든 확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필요악인 해킹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확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단계와 기준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개인정보가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각 사용의 목적별로 개인정보가 단계별로 수집되고 이를 통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기본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유출은 이제 한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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