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시장의 절대강자인 지상파방송사들도 IPTV 시행령 내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 14일 방송협회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들이 보고받은 IPTV법 시행령에는 이같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IPTV법 시행령 중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에 대한 규정. "방송법상에 없는 불평등규제로 통신사업자들에게 특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IPTV법은 IPTV사업자에 제공할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토록 했으며, 시행령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도 ▲프로그램 공급 제한으로 인해 해당 IPTV사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은 방통위가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고시할 때 개별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채널단위로 고시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청률을 기준으로 고시할 경우 시장 자율에 의한 합리적인 콘텐츠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76조2의 '보편적 접근권' 규정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고시하고 ▲불공정 계약행위가 발생할 경우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콘텐츠가 뉴미디어 활성화를 좌우하는 것은 맞지만, 콘텐츠 공급을 사실상 강제할 경우 미디어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며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망 동등접근이나 지배적 사업자의 사업부문 분리에 대해서는 인터넷 업계나 케이블TV 업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건의문에서 "중소규모 및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예비 IPTV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필수설비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분리 뿐만 아니라 사업부문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사들은 IPTV법을 통해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돠는 만큼,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시간 자율화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수신료 인상 ▲광고제도 개선 ▲재허가 기간 연장 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해 케이블TV 업계와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로 확대하는 것은 해당 대기업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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