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직무대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목사는 KBS노동조합과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의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 분위기를 전하면서,"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연주 사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방송법에 근거해 빠른 시일내에 KBS 부사장 등에 의한 직무대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51조에는 'KBS의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으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김 목사는 또 "(정연주 사장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며,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에 따르면 KBS 노동조합은 15일 특보를 통해 정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로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경영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 구성원 80%가 정 사장에 대해 KBS의 미래를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22일쯤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KBS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KBS공정방송노동조합도 지난 달 25일 KBS 정연주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 사장의 차별적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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