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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입찰담합, 모토로라 등 4사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7억 부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TRS(주파수공용통신장치)구매입찰에서 모토로라코리아 및 총판3사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에는 9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모토로라코리아 및 총판3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따르면 모토로라의 TRS 국내총판 3사는 15개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합의해 결정하고, 들러리나 투찰가격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통해 합의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담합으로 총판3사의 15개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97.1%, 평균 투찰율은 97.6%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토로라는 이과정에서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 작성, 총판3사와 정기모임,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총판과의 회의, 총판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공급 확약 등을 통해 총판3사로 하여금 입찰담합을 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행법(공정거래법 19조)상 '담합을 하게 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모토로라에 6억9천600만원을, 또 총판인 (주)리노스에 1억 9천800만원, (주)씨그널정보통신 6천500만원, 회명산업(주) 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TRS 구매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향후 입찰담합을 예방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총판과 함께 모토로라를 처벌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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