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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정통부 "주파수 로밍 정통부령 상반기 제정"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며 올해 상반기 내로 800MHz 주파수 로밍 방안에 대한 정보통신부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0일 "해외에서는 자율로밍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신규사업자 진입 초기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로밍의무를 한시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로밍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망구축 등의 조건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로밍 의무화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7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로밍의무 사업자 지정, 로밍 대상지역 제한 허용, 로밍기간, 기존 통화품질 유지대책을 종합 검토해 정보통신부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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