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거듭, 사업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 건을 조건부로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주 본부장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은 800메가 주파수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자금력, 유통망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주파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회수 및 재분배, 공동사용(로밍) 등은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해 12월 초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를 1조877억원에 인수키로 한 계약이 완료됐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방송통신시장에서 KT그룹과 함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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