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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법정관리 탈피 '초 읽기'


관련 서류 절차 이미 끝내…2~3일 안에 해결 볼 듯

국내 벤처 PC 업체의 대명사였던 삼보컴퓨터가 법정 관리 체제에 돌입한지 2년 6개월여만에 '졸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 김영민 대표(사진)는 27일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한 서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상태"라며 "내일(28일)이나 오는 월요일(31)쯤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먼저 현금 유동성에서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동안 이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라는 이름 때문에 다양한 부품 업체들과 모조리 현금 거래를 했었다.

김 대표는 "법정관리를 탈피하게 되면 45일~50일 정도의 여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무조건 현금을 입금해야 받을 수 있었던 부품들을 여신 운용을 통해 기한을 늦춤으로써 수백억원대 현금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지급 날짜만 늦추는 게 아니다. 부품 업체들과 공급가 조절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현금을 미리 내 놓아야 부품을 주던 업체들에게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공급가 협상은 꿈 같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량 구매에 따른 공급 단가 낮추기 협상도 가능해 제품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완제품 PC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삼보 입장에서는 제품 이윤을 높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더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텔코리아 마케팅 담당 박성민 상무도 "인텔코리아는 삼보가 법정관리 상태에 돌입한 이후 가장 먼저 부품 공급을 재개한 혈맹같은 존재"라면서 "이번에 삼보가 법정관리 상태를 졸업하게 되면 여신 운용이나 공급가 조절 등의 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정관리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못했던 제한이 사라진다는 점도 또 다른 수혜다.

김 대표는 "법정관리 졸업 이후 흑자 전환, 재상장까지 숨쉴 틈 없이 몰아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삼보컴퓨터는 지난 2005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었다. 그러다 올해 IPTV 셋톱박스 업체 셀런에 인수합병 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차분히 밟아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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