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사 펀드를 100%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판매수수료 분할납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따르면 현행 발행잔액의 20%로 제한한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직접판매한도가 폐지된다. 운용사도 자사 펀드를 100%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했다. 특히 현행 선취, 후취에 국한된 판매수수료 수취방식 제한도 없애 분할납부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식처럼 증권사에서만 직접하던 상장지수펀드(ETF)도 일반 펀드처럼 은행 등 다른 금융사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부동산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