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인수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SK텔레콤의 실사작업과 매각대금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치더라도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통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의 경우 대주주나 지분의 15%를 거래하게 되면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선 정통부로부터 ▲경쟁제한성 ▲공익성 등 세부심사에 대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쟁제한성은 M&A 결과가 시장점유율의 변화와 독자적 경쟁제한 행위의 가능성, 부당한 공동행위 가능성, 시장지배력의 전이 가능성, 시장봉쇄효과, 잠재적 경쟁저해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공익성 심사는 보편적 서비스, 공공의 안전 등 공익 저해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M&A 인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합병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전문가 심사, 공정위와의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2개월 내에 합병을 인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가권한은 정통부가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정통부는 공정위와 M&A인가 고시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지만 시각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통신부문에 대한 기업결합 인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경쟁제한성 부문과 관련, 공정위와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협의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지만, 정통부와 시각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선통신 사업자를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통부와 공정위가 시장 획정 및 지배력 전이, 잠재적 경쟁저해 가능성 등에 어떠한 해석 및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권을 정통부가 가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배력전이 등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M&A의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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