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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음악 사용료 징수개정안 향배는?


신탁단체, 디발협-P2P 등 업계 중지 모아 합의안 도출 추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3개 단체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최근 재검토에 들어간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다시 머리를 맞댄 가운데 음악업계 최대 과제중 하나인 '4천원 무제한 월정액제'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제협 등 신탁관리 단체들은 P2P 음악서비스에 대해 월 4천원의 무제한 정액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료 징수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 이달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여겨진 이 징수개정안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논란의 불씨를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다.

음제협 정책담당 이재영 과장은 "최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이를 위해 대형음반사, P2P-웹하드 등 단체들간의 모임을 준비 중이며 공식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음제협은 이달 28일께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최종 결정하고 문화부에 재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업계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수정안은 저작권심의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문화부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음악 사용료 징수개정안 여전히 '뜨거운 감자'

사용료 징수개정안은 그동안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계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이자 ‘뜨거운 감자‘였다.

이 개정안이 문화부에서 승인, 통과될 경우 유료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같은 P2P 방식의 음악서비스가 합법화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소리바다가 음원업자들과의 오랜 갈등을 풀고 저렴한 가격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음반, 엠넷미디어 등 대형 음반사와 해외 직배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이 개정안이 "월 4천원이라는 기존 시장 룰을 무시한 무제한 정액제인데다 기술적 보호조치(DRM)도 적용되지 않은 채 음원의 영구 소유를 허용한다면 음악 서비스 시장의 붕괴와 함께 전체 음악 시장의 급속한 감소가 예견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소리바다 같은 P2P 음악서비스 자체가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장의 질서를 잡아야 할 신탁단체들이 소리바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음제협 등 신탁단체들이 논쟁이 가중된 개정안을 자진 철회, 업계의 중지를 모은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합의안 나올까?...험난한 '진통' 예상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들 신탁단체들이 업계의 중지를 모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동안 기존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해 온 디발협이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음반과 JYP엔터테인먼트 등 30개 음반사가 제기한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달 11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지면서 이들 디발협 측은 P2P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소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리바다 역시 "지난 1년 넘게 유료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사용료징수규정이 승인된다고 해서 서비스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시장이 파괴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음악산업 시장이 그동안의 소송과 소모적인 논쟁을 끊고 시장의 외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P2P 및 웹하드 업체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월 4천원 정액제 요금 수준이나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등의 조건을 변경해 급격한 시장 질서의 와해를 막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요금인상이나 불법복제 단속 등 온라인 음악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1차 관문"이라며 "연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음악업계가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손을 맞 잡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온라인 음악산업의 향배를 좌우할 사용료 징수개정안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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