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처음 보도한 문화일보가 지난 18일 사과문을 게재한 가운데, 당시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탑으로 보도한 조선닷컴, 한국아이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천영세 의원(민주노동)은 당일 홈페이지 보도내용을 담은 현판(위)을 제시하며 "문화일보 사과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있지만, 같은 날 주요신문 닷컴 1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시 문제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언론중재위의 제재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당연히 언론사 닷컴에 대해 제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직권으로 했고, 언론사 닷컴들은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할 경우) 자칫 언론자유를 위촉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법으로 보면 언론사 자체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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