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최근 '소리바다5' 서비스가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양 대표는 18일 소리바다 홈페이지(www.soribaba.com)에 올린 '소리바다의 입장'이란 장문의 글을 통해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과거 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은 승소를 했다"며 "하지만, 이를 뒤집고 소리바다에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가 정책적으로 보호 요청이 들어온 저작물만 차단하는 'Negative Filtering' 방식을 채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으로서 현 저작권법 규정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소리바다는 현행 저작권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유료 P2P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또 "소리바다의 경우 현재 1500개 이상의 권리자와 합법적인 음원 공급 계약을 채결해 70만 사용자에게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30여 개 권리자의 음원을 더더욱 보호하고자 서비스 전체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과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특히, '소리바다5' 유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소리바다는 물론 소리바다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어 매월 15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1천 500개 이상의 권리자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이 소리바다와 같은 필터링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가장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를 중지시키시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또 이번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한 배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SKT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및 30여 개 기획사가 소송을 하였고, 현재 소리바다는 SKT의 멜론과 유료 음악 서비스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얼마 전부터는 멜론 서비스의 총괄 상무가 서울음반의 대표이사 겸직을 맡게 되어서, 서울음반과 멜론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오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업체가 소송을 주도하여 경쟁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끝으로 "소리바다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리자의 상생을 위해 항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동시에 폐쇄적 DRM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경쟁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편의성 및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기존 서비스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리바다는 현재 이의신청 및 대법원을 통한 재항고 등 제기하는 등 법적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2개월안에 필터링을 한층 강화한 '소리바다6'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리바다 입장' 전문 보기(http://www.soribada.com/SupportNew/Notice.php)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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