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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죽은 사람 명의도용 속수무책"


서상기 의원 "본인확인 절차, 이용자 피해보상 문제 등 허점 보완 시급"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아이핀 제도가 본인확인 절차, 이용자 피해보상 문제, 정보제공 범위의 위법성 소지 등 여러가지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은 "정통부가 내년부터 의무시행하겠다고 밝힌 아이핀제도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해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사업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위법성의 소지까지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아이핀을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상기 의원은 "정통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면서 전시행정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며 "아이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이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핀 도입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가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상위 30위권 내 포털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8월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총 38개 기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27개)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이고, 민간 회사는 11개에 지나지 않았다. 네이버, 다음 등은 9월말에 도입할 예정이다.

서상기 의원은 아이핀이 주민번호 수집을 줄이려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핀은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시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본인확인기관(신용평가회사, 공인인증기관 등)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국세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가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터넷 결제시스템의 식별자로 현재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이동통신사, 전화결제사(PG), 신용카드사도 아이핀과 같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수단이 동시에 적용돼야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유료결제 이외에도, 성인콘텐츠 제공 시 성인인증, 이용자 부정행위에 따른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이때 이용자의 주민번호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이핀 제도에 따라 여러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이 민간회사(신용평가회사, 공인인증기관 등)이므로, 향후 해킹 등 외부위협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된다.

서상기 의원은 "현재 아이핀은 이용자가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만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뿐, 콘텐츠를 구매할 때나 성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아이핀은 '무늬만' 주민번호대체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아이핀 도입에 소극적인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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