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는 '통합위원회'가 아닌 '진흥(독임제 부처)-규제(방송통신위원회)'로 조직을 분리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구법안과 IPTV 법안 모두 연내에 동시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만큼, 방통융합관련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20여분동안 의원회관 103호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에따라 '통합위원회'가 골자인 정부제출 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정통부·방송위·문화부간 기능을 '진흥'과 '규제' 형태에 맞춰 어떻게 조정할 지를 두고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참석위원들이 모두 '진흥-규제' 분리에 동의했지만, ▲ 순수규제위원회(독임제부처+산하 심의위원회 수준)냐 ▲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진흥부처-규제위원회(규제위원회에 정책· 입법 기능 등을 주는 것)냐를 두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흥-규제' 기반 기구법과 IPTV법 병행처리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구법안과 IPTV법안 모두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데 다수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연내로 못박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규제와 진흥으로 기구를 재편하자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기구법안을 내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재웅 위원은 지난 1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방통관련 현안을 보고한 바 있다.
민주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두 법안 모두 회기내 동시처리돼야 한다"면서 "진흥과 규제 분리 방향속에서 정부(국조실 지원단)가 수정안을 내고 이를 소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구법과 IPTV법안은 반드시 연내 타결돼야 하며,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되 사업자 진흥은 인센티브 입장에서 규제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업무조정의 디테일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TV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거나 연내로 못 박지 말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기구법안과 IPTV 법안을 병행논의하고 기구법안은 '진흥-규제'로 가닥을 잡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서상기 의원은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법안보다는 산업과 소비자 후생에 중요한 IPTV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연말까지 둘다 동시에 통과시킨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종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에 대해 부처간에 사업자간에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조급하게 하면 안된다는게 의원님의 소신"이라고 말했지만, "'진흥-규제' 분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 분리여부를 결정하면 동시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실무지원에 최선"… 3개 부처 입장차 커
신철식 국조실 차장은 "정부원안에 수정이 있더라도 두 법안 모두 연내 동시처리를 당부드린다"면서 "(국조실 지원단은) 실무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실 차장의 융통성있는 발언과 달리,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부는 서로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직무분리의 현실성을 이유로 '진흥-규제'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며, 정부원안(통합위원회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진흥-규제' 분리시 3개 기관간 중복업무가 분명히 조정돼야 하며, 규제기관에 사업자 진흥기능이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수근 문화부 문화미디어 국장은 '진흥-규제' 분리안에 찬성하면서, 콘텐츠 진흥기능의 문화부로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의원, 정종복 의원, 서상기 의원(이하 한나라)과 홍창선 의원, 정청래 의원(이하 대통합민주신당),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 등 6명의 소위원과 문제풍 방통특위 수석전문위원, 신철식 국조실 차장, 김동수 정통부 차관,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송수근 문화부 문화미디어국장 등이 참가했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기구법안과 IPTV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14일 회의에서 기구법안의 큰 가닥이 잡힌만큼, 17일 회의에서는 IPTV 소관법률, 면허 제도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양당 간사들은 오는 20일과 28일 등 9월 중 두 번의 회의를 더 개최해 법안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현아·강호성·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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