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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계약 부당"…공정위, SM에 시정명령


과다한 손해배상 및 계약기간 설정, 거래상 지위남용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탤런트 김지훈과 SM엔터테인먼트간 공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지훈측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규정 및 활동기간 설정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SM측은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1년 10월 당시 신인이던 탤런트 김지훈과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첫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또는 첫 드라마나 영화 등 작품에서 조연급 이상 데뷔일 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같은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음반제작 또는 홍보비 제반비용 등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와 별도 1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기간 설정 및 손해배상 조항은 기획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통상적인 업계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 기획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측 판단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SM측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의 수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손해배상조항은 통상 계약금의 2~3배 수준인 업계 거래관행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계약 당시 신인이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역시 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수 있는데다 '조연급이상'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지훈은 지난 2001년 SM과 전속 계약을 맺은 뒤 KBS(러빙유), SBS(흥부네 박터졌네, 토지, 황금사과), MBC (얼마나 좋길래)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2004년 12월 SM측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갈등을 빚다 올 초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도 유사한 손해배상 조항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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