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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요금 소비자 소송, 16일 첫 판결


녹소연, "무선인터넷 사전선택제" 주장

지난 해 2월 중학교 3학년생 강군이 KT 재판매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뒤 연체요금 370만원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뒤 강군 아버지 강복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KT에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합의해 종료됐다.

강군은 KT로부터 1월 요금 150여만원이 밀린데 이어 2월 요금도 220만원에 달한다는 전화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군이 사용한 요금내역 중 만화와 동영상 등 성인콘텐츠 이용요금이 15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했다. 정보이용료보다 비싼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신회사 과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왜냐하면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는 정액제가 기본이 아니라 종량제이며, 이 역시 패킷당 과금이라는 어려운 말로 소비자가 정확한 요금구조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창선 의원은 무선인터넷 패킷당 과금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통신사들도 정액제 데이터 요금상품과 요금 상한제 등을 강화했다.

이와관련 어렵고 복잡한 고지방식의 문제점에서 나아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사전선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병량 김성수 박명희 이성환 )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동기식 이동통신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소비자 사전선택제(Opt-in)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주장의 핵심은 이동전화 동기식 서비스(통상적으로 2세대 서비스로 지칭되는 CDMA2000, EVDO, EVDO Rev.A 혹은 그 이후 기술까지)의 경우 기술특성상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역폭이 부족해 비쌀 수 밖에 없으니 소비자가 무선인터넷을 쓸 것 인지 사전에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무선인터넷에도 가입돼나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녹소연 전응휘 정책위원은 "기술적으로는 무선인터넷 가입이 열려 있을 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선택한 소비자에 한해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이통사들이 정통부로 부터 동기식 서비스를 허가받은 뒤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자 무선데이터 업계가 역무침해 논란을 벌인 일과도 관련있다.

전 위원은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은 세계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며, 동기식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별도 중계기 개설 등 기술적인 이유로 비싼 패킷당 요금수준을 유지한다"면서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과중한 요금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에 동의할 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요금을 부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녹소연이 소비자 입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무선인터넷을 개별 부가서비스로 사전 선택하게 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나 시민단체 요구와는 별도로 오는 16일 법원은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과 관련 1심 판결을 한다.

"무선인터넷 요금은 별도 계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강제일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다.

이 소송은 이통사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소비자에게 무선인터넷 요금을 고지했느냐를 넘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에 대한 별도 계약제(사전 선택제)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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