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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心...24時]고려청자 최초 한점만 보상? "말도 안돼"


네티즌 "발견 총액의 몇 퍼센트는 줘야 한다"

12세기 고려. 최소 수천 점 이상의 고려청자를 싣고 가던 배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수심 10여m에서 잠자고 있던 이 고려청자들은 800년이 지난 2007년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문화재청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다량으로 적재한 선박을 발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 조류가 빠른 해역으로 선박침몰 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된 청자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약의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한 고급품으로 왕가나 귀족을 위해 강진에서 개경을 향하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어부에게 지급할 포상금 지급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왈가왈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발견매장문화제'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담당자는 "만약 일반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다면 토지 주인과 문화재 발견자에게 문화재 평가금액을 절반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려청자의 경우 발견된 고려청자가 국가 소유이므로 최초 신고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평가액의 50%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발굴 문화재의 가치를 5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천만원
2등급 1천500만원
3등급 1천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따라서 이번에 고려청자를 발견한 어부 김용철 씨의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최초 발견 문화재에 평가 금액에 따라 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최초 발견된 문화재가 접시 한점이었고 이 접시의 평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김씨는 1천만원에다 +포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상금액과 관련 네티즌들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네이버의 'ezlo***' 회원은 "실제로 경매를 붙인다면 더 많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며 "최소한 100억은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남겼다.

'dwby***' 회원도 "최초 신고한 한 점만 포상한다면 보물을 신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는 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물방*' 회원도 "신고한 한 점만 보상하면 다음부터는 다 건져서 종로에 져다 판다"며 문화재보호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유물 신고자들이 추가 포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최초 발견 이후의 발굴 문화재는 포상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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