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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법령 만들어진다


정통부,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발표

앞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또 분리발주할 때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SW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SW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SW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집중했다.

정통부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 발표한 이번 활성화 대책은 ▲SW분리발주 법령 규정 ▲커스터마이징 SW에 대한 선급지급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하한금액 상향조정 ▲IT서비스업체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와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SW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 15%로 인상 ▲중소 SW 기업 참여 확대 위해 공공SW 사업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공공시장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높여

우선 정통부는 SW 분리발주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 구매를 선급지급대상에 규정, 발주자가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는 줄어들고 중소 SW기업 참여기회는 넓어진다. 공공 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을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담해 수행하는 사업영역은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불공정 내부거래행위와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IT서비스기업이 그룹 계열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 SW기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공공SW 사업에서 하도급 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과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SW 산업진흥법'에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 사업자 이윤율도 상향조정

중소 SW 사업자의 이윤율도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진다. 그동안 SW사업은 단순 일반용역을 분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저 이윤율인 10%가 적용됐다. 이에 정통부는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을 25%로 상향 조정,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중소SW 기업이 '기술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SW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재무구조 등에 대한 배점이 줄어든다.

또한 기술과 가격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정통부는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SW사업관련 제도가 민간분야에서도 준거틀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활성화 대책'이 SW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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