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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주식 6천100만주, 주인찾았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6월말 현재 7천800여명의 주주 및 상속자에게 6천10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수령해줬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로 약 1천100억원에 달하는 규모.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발생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제반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이 발행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 3개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약 10만명 이상의 주식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은 연간 약 10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예탁원은 "현재까지도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해 550여개사, 약 3천200만주의 미수령 주식이 보관돼 있다"며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수령 주식을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화면 및 ARS(02-783-49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예탁원 본원 명의개서팀(2층), 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안재만기자 ot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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