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IPTV 도입법안을 공개함에 따라 법제화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 틀로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방송사업법안) 을 시작으로, 13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방송법개정안), 14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등 잇따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현행 방송법 테두리 안에 IPTV 서비스를 그대로 포함시켜 방송계가 원하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홍창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은 통신계가 바라는 규제 최소화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손봉숙 법안, 시대흐름 반영에 미흡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체계를 유지한 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서비스를 동일 서비스로 규정, 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우선시했다. 이른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지킨 셈이다.
또한 IPTV사업자를 케이블TV사업자와 같은 유선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권역도 방송위 고시로 지역권역화 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의무화함으로서 공정경쟁 원칙도 지켰다.
손봉숙 의원실은 겸영규제, 소유규제 등 방송법상 규제완화는 일단 IPTV를 도입한 뒤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두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흐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실시간 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환경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안대로라면 현재 VOD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TV 등도 케이블TV 방송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무선IPTV사업을 지상파방송(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별도 규정하면서, 지상파와 유선방송간 겸영금지 조항은 그대로 둔 것 역시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대로라면 유무선 통합시대가 활짝 열리는 마당에 유선IPTV(유선방송사업) 사업자가 무선 IPTV를 하기 위해선 별도 법인을 세워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
◇IPTV 3개 법안 비교
구분 | 방송법 일부 개정안 (손봉숙 의원)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홍창선 의원) | 디지털미디어 서비스사업법안 (서상기 의원 1안) |
법안 형태 | 방송법 일부 개정안 | 한시적 특별법 형태 | 한시적 특별법 형태 |
사업 분류 | *지상파 방송사업: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 (지상파IP포함) * 유선방송사업: 유선IPTV포함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 *IPTV방송사업 (유무선포함, VOD는 제외) |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사업(유무선포함, VOD는 제외)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사업 |
면허 방식 | *방송위 추천+정통부 장관 허가 | *IPTV 방송사업: 방송통신위 허가 *콘텐츠 공급사업: 방송통신위에 신고 | *디지털미디어전송사업: 방송위 추천+정통부 장관 허가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사업: 방송위 등록(보도, 종합편성 제외) -뉴스통신의 보도전문: 방송위 승인 |
사업 권역 | *방송위 고시, 지역사업권 부여 | *전국이 원칙 허가신청인의 신청이 있고 방송통신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허가 가능 | *방송위 지역사업권 부여 및 고시, 2012년 전국면허 |
소유 제한 |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유선방송사업 100분의 33 초과 소유 금지 | *일간신문, 뉴스통신: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 * 일간신문, 뉴스통신: 전송사업의 100분의 49 초과 금지 |
진입 제한/ 시장 점유율 규제 | *방송법 기준 -지상파 유선 위성: 겸영제한 -위성은 유선방송사업 지분 33% 초과소유 금지 -지상파, 유선방송사업 겸영금지 -SO와 동일한 시장점유율 규제(전체 SO가입자의 1/3) | *IPTV 방송사업자: TV, 라디오, 데이터 PP별로 사업자수 5분의 1 초과 경영 금지 *IPTV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포함 국내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 *타 방송사업과 겸영제한 없음 | * 관련 규정 없슴 |
외국 자본 | *방송법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 |
네트 워크 및 콘텐츠 동등 접근 | *지배적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제공 의무화 *동시재송신은 KBS1,, EBS | *필수 전기통신설비 접근 요청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못함 *KBS, EBS(방송통신위가 지정 고시하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 | *전송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음(비의무사항)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 명시(KBS1, EBS) |
이용 약관 | *이용요금 방송위 승인, 이용약관 방송위 신고 |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방송통신위원회 신고 | *이용요금 방송위 승인, 이용약관 방송위 신고 |
관할 |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
◆홍창선-서상기 법안, 통신분야 특혜논란
홍창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법안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부문에 규제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KT같은 지배적 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체가 직접 IPTV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진입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KBS나 MBC같은 지상파 방송사 역시 본체의 사업부서 형태로 IPTV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만 IPTV사업자의 지분 49%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었다.
특히 홍 의원 법안은 지역과 전국을 병행하면서 권역을 허가 신청인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사업신청인이 원하는 권역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권역 등 수도권 중심의 밀집지역에서 IPTV 사업을 수행하려 들기 십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 내부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KT IPTV 잠재 가입자수(가구)는 303만4천명 수준이다. 그러나 강원, 충북, 제주 권역의 잠재가입자 수(가구)는 57만3천명으로 떨어진다. KT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홍창선, 서상기 의원의 특별법안은 IPTV의 정의와 규제범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제외, 사실상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미래유보로 막았던 VOD에 대한 개방을 주장한 셈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VOD 시장 진입이 자유롭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요금신고로 사업가능 ▲전국 권역과 타 방송사업의 겸영을 전면 허용 등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요금승인제 ▲지역권역과 지상파와 겸영금지 ▲위성방송사업자의 케이블TV(SO) 지분 33% 초과 제한 등 케이블TV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기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에는 IPTV 사업권역이 지역권역 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오는 2012년 전국서비스가 가능토록 점진적인 전국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PTV 사업을 준비중인 KT로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상기 의원의 특별법은 망 없는 사업자들이 IPTV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적 요소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대한 의무화와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다'로 마무리, 홍창선 의원이나 손봉숙 의원 법안과 달리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망없는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를 빌려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 의원 법안은 프로그램 제공회사(PP) 등 콘텐츠에 대해선 '동등접근'을 의무화, 통신회사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VOD를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와 똑같이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면 개방해야 하는 지, 적절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I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개혁 등 설비기반 경쟁에 대한 재평가와 서비스기반 경쟁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균형 있는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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