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송위, "XTM 성표현 지나쳐"...시정명령


성표현 관련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1년동안 3회 제재조치 받아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복된 제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영화오락채널 XTM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XTM은 ▲지난해 5월10일 방송된 'S2'와 ▲지난 3월16일 방송된 '블랙 타이 나이트' ▲지난 4월14일 방송된 '캔디의 중매 다이어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성표현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방송위는 향후 XTM이 시정명령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심의규정인 제34조(성표현)를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등록취소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송위, "XTM 성표현 지나쳐"...시정명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