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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야? 아니야?"...세컨드라이프 '정체성' 논란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 혼재돼 획일적 잣대로 재단키 어려워

연내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세컨드라이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이 혼재된 '세컨드라이프'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할지가 모호한데다 그 이용에 있어서 선정성과 폭력성 등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컨드라이프'를 게임으로 분류해야 할지, 그렇다면 기존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위 심의기준의 잣대를 통해 재단해야 할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특성 담고 있어"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세컨드라이프'는 온라인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 쇼핑몰 등이 혼재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며 "개방성과 참여, 공유가 극대화되는 웹 2.0 서비스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위 교수는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 선정성과 폭력성, 커뮤니티 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령 '세컨드라이프'내에 도박장이 개설돼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가 쉽지 않다는 것.

위 교수는 "미국연방수사국은 이러한 문제에 현실세계의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가상세계에 현실세계의 법령을 적용할지, 도덕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분지을지에 대해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오락, 여가선용, 학습효과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을 게임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행 게임법"이라는 이팀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때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게임으로 한정짓기엔 무리, 가상세계로 진입하는 '브라우저'로 봐야"

'세컨드라이프'를 제작한 린든랩의 윤진수 부사장은 "사람들이 '세컨드라이프'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15년전에 인터넷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느냐"며 "그때 게임이나 성인물을 인터넷을 통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으면 정부당국자들은 인터넷을 규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니지'를 개발한 송재경 XL게임즈 대표도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간의 경쟁과 이를 통한 성과 획득을 기본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점에서 '세컨드라이프'를 게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가상공간이라도 현실의 법령 피할 순 없어"

가상공간을 통한 '유희'라 해도 이를 이용하는 활동은 현행 법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영열 팀장은 "개인적으론 게임이든 아니든 전자형태의 영상물이 서비스될때 윤리성과 공공성, 청소년 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폭력성과 사행성을 넘어선 반사회성, 반미풍양속으로 문제가 확대되면 이는 게임 등급분류 차원을 넘어선 형법의 저촉을 받을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용자들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도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팀장의 견해.

이팀장은 "가상현실게임은 새로운 것이며 우리 시장에 있어서 '큰 손님'"이라고 전제한 후 "기존 잣대로만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수 부사장도 "각 나라의 제도와 법령을 무시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경 대표도 "'세컨드라이프'를 게임으로 재단하기 보다는 국내 게임에 이러한 UCC를 도입해 새로운 게임성을 창조해내는데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UCC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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