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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SKT 멜론 손배 청구 소송


녹색소비자연대는 22일 "SK텔레콤이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용을 강요하고 디지털 콘텐츠 사용에 대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 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위자로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면서 폐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를 적용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고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T는 올해 1월부터 정통부의 표준형 DRM인 '액심'을 도입하기로 했다. '액심'은 디지털콘텐츠의 파일 포맷 및 이와 연동된 DRM 기술 소스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녹소연은 "SKT는 액심을 종량제 서비스에만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적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멜론 정액제 서비스에 대해 표준 DRM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에 반박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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