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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통합기구, '합의제-독임제' 비중이 형태 결정


국회 방통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

오는 3일 개최되는 제5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집중적으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합의제적 요소와 독임제적 요소의 비중이 통합기구의 형태를 결정할 핵심이라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방통특위 문제풍 수석전문위원 이름으로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결국 '합의제냐 독임제냐'로 요약되는 통합기구 성격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정부법안에 대해 '무늬만 합의제'라고 반발한 것이나, 진흥정책과 규제기능의 분리모델을 구상하는 한나라당 일각의 문제의식처럼 정부 법안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1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일대일로 통합하되 산업진흥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현행 방송위원회의 방송내용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민간독립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방송과 정보통신·전파관리 등에 관한 행정작용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각부나 총리 소속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통합위원회가 관장할 통신업무의 경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경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행정감독권 적용시점에서는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이에 대한 보완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 법안에서 통합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을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심의·의결 이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처리토록 한 것도 논란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의제 구조인 위원회의 경우 소관사무에 대해 심의·의결 처리가 원칙으로, 위원장에 위임 처리하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을 하나로 규정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통합위원회에 일부 독임제적 요소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독임제적 요소와 위원회적 요소에 대해 제기됐던 논란이 국회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풍 수석전문위원은 논란이 뜨거운 우정사무에 대해 우정제도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장 우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 업무수행체계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위원회와 별도로 우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립 경영에 기반해 국민에게 우편 및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외청의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우정청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과, 행정 각 부가 아닌 기관에 외청이 설립·운영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위 소관사무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상존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이 논의는 그쳤다.

보고서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는 방송영상정책의 경우 소관을 어느 부처로 두느냐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방송영상정책권 등 부처간 기능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입법화된 정부법안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따라야 하며, 방송·정보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의' 등의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정책은 문화부의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영상정책 업무의 소관에 대한 확실한 '교통정리'가 뒤따라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사무처'의 설치 여부도 독임제적 요소의 도입 정도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정부의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고 규정하고, 사무조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독임제적 성격을 일부 인정한 이상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사무조직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두지 않는 것은 합의제 기관의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방통융합 관계자는 "보고서가 쟁점 사안마다 독임제적 요소와 합의제적 요소의 비중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켜간 측면이 크다"면서도 "바꿔 말해 정부가 '독임제적 합의제'라는 애매모호한 위원회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실타래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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