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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싸진다…정부, 추가 보조금 허용


지금까지는 휴대폰 보조금이 가입자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사전에 약관 신고된 금액에 한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사업자들이 부분적으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정 폭(밴드)을 설정, 그 범위내에서 더 줄 수 있게 된 것.

또 휴대폰 모델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피없는 단말기 출시와 함께 휴대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보조금 규제 일몰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통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보조금 밴드(band)제란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이용실적에따라 구간별 약관에 정해진 금액만 줄 수 있었지만 밴드제에서는 밴드 범위내에서 따로 신고없이도 사업자 임의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밴드를 '5만원 이내'로 하면 8만원을 받던 가입자는 5만원 밴드내에서 보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3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지역별, 대리점별로 같은 구간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고 사업자들도 1만~2만원 정도 보조금을 변경할 때마다 매번 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밴드제를 허용하는 대신 사업자 자율로 이용자 혜택을 늘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단말기모델 별로도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 목적에 따라 일부 기종은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밴드제나 모델별 보조금 지급은 약관신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통부는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0일 경과 규정 등을 감안, 5월중 보조금 혜택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조금 규제 완화에 4월부터 위피없는 단말기 출시가 허용되면서 휴대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외에 과징금 규제도 완화된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를 없애고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도 위반행위와 관련 매출의 6%에서 3%로 인하, 6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3G 단말기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김 해제와 연계한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 보조금 지급내역 이용약관 신고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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