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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컨퍼런스]정통부, "금년중 IPTV 상용 서비스 도입"


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IPTV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중 상용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5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IPTV 성장전략 컨퍼런스2007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IPTV서비스의 조속한 법 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중 상용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방안에 대해 정통부는 IPTV가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갖춘 융합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신 부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방송 관련은 방송법 규정을 준용하되 양 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대영 본부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고속네트워크를 이용, 방송콘텐츠와 통신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전송되고, 향후 무선 분야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강대영 본부장은 "수평적 규제 체계에 따라 IPTV를 전송 서비스로 규정하고 제3의 융합법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전기통신 설치 및 이용, 부가통신 서비스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광고, 내용 심의는 방송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망 보유자나 미 보유자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 IPTV 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 수준을 등록제로 완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망의 성격을 고려해 지역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IPTV 시범 사업에 대해 강대영 본부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신사 방송사 단말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두 기관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런 서비스 실시한 좋은 선례가 됐다는 데 두번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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